[핫클릭]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, 징역 3년 선고…법정구속 外<br /><br />이 시각,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기사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.<br /><br />▶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, 징역 3년 선고…법정구속<br /><br />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어제(12일)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"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"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, 일본,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,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▶ 인권위, 챗봇 '이루다' 혐오발언 진정 각하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챗봇 '이루다'의 혐오·차별 발언 관련 진정 사건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진정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인권위는 "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혐오표현을 이유로 이루다를 조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"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시민사회단체들은 "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프라이버시권 침해, 혐오·차별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"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각하하는 대신 정책권고를 내리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